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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화

공혜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역시나 프로답게 많은 걸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네요. 부대표님께서 말한 사항들은 저희도 똑같이 걱정했는지라 각종 특허를 이미 신청 중이에요.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승인받을 거예요.”

태로운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특허는 혜리 그룹 소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협력사가 있나요?”

그는 또 다른 프로페셔널한 질문을 던졌다.

“협력사가 있어요. 특허는 상대방의 소유이고, 저희가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죠. 즉, 쌍방이 공유한다고 보면 돼요.”

공혜리가 대답했다.

태로운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린 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제법을 알아내서 저희가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이번에는 공혜리도 얼굴을 찡그렸다.

태로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만약 협력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우리의 목을 조르면 어떡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사채를 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모두 존재 가능한 리스크이지만 우리에겐 치명적이라 일단 일이 터지는 순간 결코 통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물론 비슷한 사례도 있었고, 한 기업을 골머리 앓게 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폭삭 망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며 관련 사례를 일일이 언급했다.

공혜리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양희지가 한때 납품 지연할 뻔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는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금기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무현 님만 아니었다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생각이 아예 없었다.

태로운의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조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윤정 씨, 지금 협력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조제법을 보관하겠다고 해. 만약 싫다고 하면 합작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전해.”

공혜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허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하러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그녀의 표정에서 협상 과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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