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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장

혜리의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여기 회장님은 과한 망상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특허에 관한 국제 법률을 매우 엄격하지 않아요? 그럼 구현제약에서 약품이 특허를 출원하면 제품을 도용할 일이 없을 것이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이학수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매니저님께서 이 제약 업계와 관련하여 잘 모르시는 것이 있네요.. 제약회사에서 특허를 낸다고 하더라도, 복제약을 만들면 그건 끝입니다. 더불어 천연물로는 특허 등록이 쉽지 않아요.”

"네? 복제약이요??? 천연물은 또 뭔데요?” 매니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학수에게 물었다.

"예를 들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화학 구조상으로는 이매티닙메실레이트(Imatinib Mesilate)입니다. 이것은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생산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백혈병 치료제 중 하나이죠. 만약 노바티스에서 이 성분을 특허 출원하면 다른 회사는 이와 같이 성분이 일치하는 제품을 생산하면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다루는 한약이나 한약재의 경우, 특정 비율로 약재들을 배합하여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합에 대한 특허출원이 굉장히 어렵고 특허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되기 어렵죠. 심지어 다른 국가의 제약 회사에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정부가 나서서 복제약의 제조와 판매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제품이 만들어 지기도 전에 외부에 알려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매니저 지우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다른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침해는 고소할 수 있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이학수는 또 다시 고개를 저었다. "매니저님.. 제약 회사들 간의 경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원래 자연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게 된 것은 특허 출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아시아 전체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흰 쌀밥이 특정 질병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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