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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화

강하리는 서둘러 회사 홈페이지를 열어 보았다.

운영은 정상화됐지만 사이트 밑부분에는 여전히 송유라의 팬들이 형부를 부르고 있다.

"형부, 언제 우리 언니랑 결혼해요?”

"형부, 너무 스윗해요.”

"형부, 저 두 사람 깨 볶는 모습 구경하러 왔어요.”

"매형, 빨리 저희 언니와의 열애 사실 인정해 주시죠.”

"형부...”

형부로 도배되어 있는 댓글들을 본 강하리는 머리가 어지러워 났다.

회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었지만, 이 댓글들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구승훈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표님의 마음이 어찌 넓었으면 상대 팬들도 다 옹호해 주는 건지.’

강하리는 한숨을 내쉬고는 폰을 한쪽으로 던졌다.

막 누우려고 하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똑똑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방문이 열리자, 강하리는 그대로 얼어버렸다.

회사의 수석 변호사였다.

구승훈은 과연 말한 대로 한다.

그 남자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엘리트 티를 내며 강하리 앞에 섰다.

"강 부장님, 이 시간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강남은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수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여기 해약 협의서가 있으니 한번 보시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강하리는 그 계약을 받아들고 곧바로 위약금에 눈을 돌렸다.

100억원.

강하리의 관자놀이는 펄떡펄떡 뛰고 있다.

구승훈이 그녀를 순순히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약서를 꺼내 들 줄은 몰랐다.

"강 변호사님, 법을 공부하신 입장에서 이 계약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부장님, 이 계약은 강 부장님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말하면서 강 변호사는 또 근로계약서를 하나 꺼냈다.

"강 부장님, 4번, 6번, 3번, 보세요.”

강하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강 변호사가 말한 그 항목이 번듯이 적혀 있다.

「용역 계약 기간 중 을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갑은 을에게 향후 계약 기간 동안 갑이 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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