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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5화

한승재는 한광 하이테크의 현상황에 대해 소개했고, 시장가치를 계산하며 50억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이어서 한승재는 의향 계약서를 가져와 강책에게 보여주었다. 매 문장마다 한승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계약서에서는 조금의 가식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강책은 계약서를 살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입을 열었다.

“한 회장님께서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파트너입니다. 걱정 하지마세요, 한광 하이테크를 매수하게 되어도 회장님께서는 여전히 한광을 지키고 계시게 될겁니다.”

한승재는 감동한 표정을 짓고는 “강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며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의향 계약서 작성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법적 규정으로 강책은 시가의 5분의 1인 10억을 계약금으로 선불해야하며, 매수 절차에 따라 2주 안으로 남은 돈을 지불해야한다. 2주라는 시간동안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계약 기간 동안 한광 하이테크는 강책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다른 어떠한 회사에게도 매수건을 넘길 수는 없게 된다.

“베르 하이테크로 한광 하이테크를 매수하겠습니다.”

한승재는 처음 듣는 회사에 잠시 멈칫했다.

“잠시만요. 회장님, 베르 하이테크라면 어떤 회사인지요? 모리 하이테크가 매수하는 거 아니였습니까?”

“모리 하이테크가 매수하는 거 맞습니다. 베르 하이테크는 모리 하이테크의 종속 기업입니다. 회사의 지분 또한 모두 제 명의입니다.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한승재는 “아, 그래요?” 라며 부하에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결과, 베르 하이테크는 강책의 소유로 밝혀졌다. 한승재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 모리 하이테크가 아니여도 크게 상관이 없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한승재와 강책은 마지막 계약을 완료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서로의 지장을 찍었다. 이제 두 회사 모두 무작정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한승재는 강책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악수를 청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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