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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화

”다시 걸어! 안 되면 오이연 집을 찾아가, 정말 대담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는 언성을 높였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고, 생각을 하더니 이내 말했다.

“됐어, 내가 직접 하지!”

그는 회사로 돌아가 곧장 인사부로 갔다.

"오이연의 자료를 나한테 넘겨주고, 또 법무부는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면 어떤 처벌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

그러자 인사부 직원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노 대표님, 오이연 씨는 이미 한 달여 전에 사직서를 냈고 근로계약법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30일 이후에는 자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놈의 규정이 그래,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을 왜 나는 못 들었지!”

노형원은 매우 놀랐다, 이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줄곧 자신이 하루라도 서명하지 않고 하루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오이연은 계속 여기에 남아서 계속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인사부의 말은 그를 크게 화나게 했다.

"이건……계약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직원의 소리가 작아졌고, 대표가 아무리 화를 낸다 한들 국가 규정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럼……오이연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회사를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일개 직원이 이렇게 큰 회사에서 그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녀의 지난달 월급과 복리후생은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깎아 버려!”

노형원은 망설임 없이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그녀가 이전에 근무했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녀에게 경업 금지 협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형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게 좋겠군!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 다른 동종 업계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듣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게 해!”

그는 이 계집애가 회사를 나가기로 결심한 것은 한소은의 손을 잡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고, 그녀의 뜻대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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