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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6화

“또 피해자 조작하려고 드네. 수유 기간에 이혼 소송 진행하는 거든, 외도이든 간에 문제는 부현승한테 있는 게 맞잖아. 왜 굳이 쉴드를 쳐주려고 하지?”

논란의 주제가 부현승의 외도에서 수유 기간의 이혼 문제로 옮겨지며 谢沐는 여론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현승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서혜민은 부현승이 대응을 시작하자 어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부현승이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 서혜민은 부준서가 서수현과 부현승을 대상으로 진행한 친자확인 결과지를 공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현승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고소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당황한 서혜민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 설마 저 감옥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서혜민이 걱정스레 물었다.

대충 상황파악을 마친 변호사가 대답했다.

“명예훼손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라서 최대 형량이라고 해봤자 징역 3년입니다. 혜민 씨의 경우, 피해가 커서 1~2년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부현승 씨 외도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합법적으로 얻으신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으시다면 재판 전까지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부현승 씨가 외도 중인 현장을 어디에서 잡았는지, CCTV 영상을 찾아보거나, 은행 계좌 내역, 회사 동료들의 증언 같은 것들 말이죠.”

“그것도… 다 없습니다.”

“없다면 찾아봐야죠. 아직 재판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 찾아봤는데 없었다고요!”

그 말에 변호사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서혜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럼 대체 어떻게 부현승 씨의 외도를 확신하셨던 거죠?”

“아이가, 그 두 사람의 아이거든요.”

변호사가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물었다.

“부현승 씨가 정자를 기증한 적이 있었나요? 혜민 씨 사촌분과 시험관 수술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아이의 혈연만으로는 외도를 입증하기 힘들 겁니다.”

“정자 기증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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