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그날 밤, 네티즌들이 상대 연예인이 누구인가 이리저리 추리하고 있을 때 박부자는 유현진의 명의로 된 땅문서를 올리며 사건 의뢰에 관한 서류도 함께 SNS에 올렸다.그리고 17의 게시글에 반박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1. 신화구 창명길 83번지 소유권은 저의 의뢰인인 유현진 씨 소유입니다. 유현진 씨가 제출한 자료와 땅문서는 절대 @17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 사진 1, 사진2)2. 햇살 유치원은 땅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된 불법 건축물입니다. 상관 부서와 소유자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부동산 등기 등본을 불법으로 발급받는 것은 엄연한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3. 유현진 씨는 줄곧 협상을 요구했고 유치원의 영업 정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최대한 아이들의 등원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정에 반드시 가야 할만한 경우라면 꼭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 자료: 사진 3, 사진 4, 사진 5)4. 사진 속 땅문서는 15년 전에 발급받은 것이고 보노 은행에 담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 대출금의 대부분은 회사 경영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으며 9년 전에 이미 담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현진 씨와 어머니인 하현주 여사님께선 아직 유상수 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두 사람이 대출금을 공동으로 갚았습니다. (참고 자료: 사진 6, 사진 7)5. 햇살 유치원의 원장인 백 원장은 유현진 씨의 계모로서 20여 년간 하현주 여사님의 후원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유상수 씨와 결혼하였고, 담보 계약도 이미 해지된 상태였기에 @17 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혜주 씨와 유상수 씨가 대출금을 공동으로 갚지 않았습니다.6. 다친 학부모는 저희 측에서 이미 1시간 전에 연락하여 @남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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