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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같은 시각, 한씨 가문은 먹구름으로 뒤덮인 듯한 분위기였다.

서준은 어두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은 방금 경찰서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서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민혜경만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비록 서준이 하연과 있던 자리에서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숍의 손실액을 깔끔하게 배상하긴 했으나, 사건에 연루된 금액이 너무도 컸던 탓인지, 하연 측은 결코 합의를 하려 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한서영은 감옥에 수감되고 말 것이었다. 변호사는 한서영이 약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추측했다.

방금 깨어난 이수애는 자신의 딸이 3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준아, 이 어미 말 좀 들어보렴. 이대로 서영이가 감옥살이를 하게 둘 수는 없잖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이수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서영이는 아직 어려, 그런 아이가 어떻게 범죄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겠어! 서영이는 결국 무너지고 말 거야!”

“아들아, 최하연, 그 얘를 찾아가서 대화를 좀 나눠보렴. 잘 구슬려서 며칠만 까불게 두고,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니, 응?”

이수애의 말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이수애는 이제야 패배를 인정하는 듯했다.

서준이 눈살을 심하게 찌푸리고 낮게 말했다.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다니, 정말 대범하기 짝이 없군요. 이번에는 서영이가 지나쳤습니다!”

서준이 하연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문제는 하연이 서준과의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그저 한서영을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서영이가 어린 나이에 감옥살이라도 하라는 거니?”

이수애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서영이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이도 당한 게 있으니까 홧김에 복수한 거 아니야! 다 그 얘 잘못이야! 서영이한테 잘못이 있다면 그 얘한테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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