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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화

하예진은 차가 없었다. 하여 하예정과 통화를 마친 후 동생네 부부는 주우빈을 찾으러 가고 그녀는 주형인과 끝장을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 주형인네 가족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전씨 할머니와 숙희 아주머니가 온 덕에 그녀는 위기를 넘겼다.

주형인은 어젯밤에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꺼내며 하예진에게 말했다.

“예진아,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짓을 한 건 인정해. 당신이 절대로 날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더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좋게 좋게 끝내자. 이건 내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야. 읽어봐봐, 문제없으면 사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혼 신고하러 가자.”

하예진은 차가운 얼굴로 이혼 합의서를 훑어보았다.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너무도 화가 나 주형인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다.

주형인이 쓴 이혼 합의서를 확인한 할머니는 연거푸 심호흡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분노를 가라앉혔다.

‘주씨 가문 사람들 정말 양아치네!’

주형인은 하예진의 표정이 굳어진 걸 발견하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개인 재산으로 산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만 되어있어. 그러니까 집은 당연히 내 것이고 차도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야. 당신이 일자리를 찾긴 했지만 아직 수습 기간도 끝나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양보해서 우빈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당신 앞으로 매달 우빈이 양육비 40만 원씩 보내면 돼.”

“우빈이 인제 고작 29개월이라 아직 분유도 먹어야 하고 기저귀도 필요해. 세 살이 되면 어린이집도 가야 하는데 어린이집 학비가 매년 점점 비싸져. 그리고 앞으로 교육비도 엄청 많이 들어. 우빈이 크면 집도 사줘야 하고 장가도 보내야 하는데 전부 다 돈이야. 우빈이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당신한테 매달 양육비 40만 원을 보내라는 건 이미 많이 양보한 거야. 내가 우빈이 친아빠니 어쩌겠어, 양보해야지 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지출이 많아서 적금이 많지 않아. 하지만 적금의 절반인 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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