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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장

생각만으로도 어이가 없어하며 유월영이 묻는다.

“성추행 사주한건, 심지어 두 명이상이랑 공모한건 중형이지?”

“증거가 명확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야.”

유월영이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진다. 그래서 서정희가 그날 반드시 감옥 갈거라고 했던거구나.

어젠 쌀쌀한 겨울 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치며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다. 창문도 없는 면회실에서도 뼈를 파고드는듯한 한기에 몸서리치는 유월영이다.

사건을 맡을땐 늘 직설적인 화법을 고수하던 이승연은 유월영의 상태를 보고는 말투를 유하게 바꾼다.

“내 말은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말이야. 돈다발에서 네 지문나온건 맞지만 증언보단 증거를 중요시하고 불충분한 증거는 입증되지 않는다는게 우리 나라 법률이야. 판사 역시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야 하겠지만 겨우 증거 하나로 죄를 입증할순 없다는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 안해도 돼.”

증거불충분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유월영이 조금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이승연을 바라본다.

“그 사람들도 이걸 잘 알게 아니야. 꼭 경찰한테 소위 ‘증거’라고 할만한것들을 넘길거라고.”

이승연이 단번에 유월영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말한다.

“그래도 가짜인건 맞잖아. 거짓 증거들이 늘어날수록 틈이 보일 확률도 커.”

틈이 점차 커진다는건 유월영의 결백을 주장해주거니와 반대로 그들을 감옥에 처넣을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서씨 가문에서 누르고 있어서 보석으로 데리고 나올수가 없어. 그래도 또 다시 시넝할거니까 넌 안심하고 나한테 맡겨.”

“우리 엄마 아빠한텐 말하지 마.”

“그래, 알아.”

......

면회가 끝나고 유월영은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다.

구치소에서 유월영의 자리는 가장 구석진 안쪽.

유월영은 벽을 마주보고 팔로 무릎을 꼭 끌어안고 있는다.

이승연의 능력을, 경찰 측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정희는 반드시 또다른 ‘증거’를 넘길것이고 그들은 꼭 틈을 찾아 유월영을 내보내 줄것이다.

허나 믿음과 두려움은 별개의 일 아닌가.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는다.

추워서 그런건지는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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