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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화 제원대학교의 퀸카

“너 딱 기다려!”

다섯 사람은 급히 짐을 챙기고 집을 떠났다.

혜인은 소파에 앉아 도우미에게 모든 곳을 소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경비실에도 일렀다.

“다음부터 다시는 저 사람들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실 겁니다.”

경비원은 전에 소윤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그들을 순순히 들여 보내준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성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집의 실세가 바뀔 것 같다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혜인은 로즈가든에 돌아가 겨울이를 데려왔다. 로즈가든에는 마당이 없어서 겨울이가 지내기에 많이 불편했다.

포레스트에는 반승제가 있어 갈 수가 없던 차에, 때마침 이곳 성씨 저택이 비어 겨울이는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별장 안팎은 전부 소독을 끝마쳤고 소윤의 물건 역시 모두 팔아버렸다.

성한의 명의로 되어있던 집도 수십억에 팔 수 있었고 그 돈들은 전부 성휘에 통장에 돌아왔다.

이 수십억의 돈들은 SY그룹이 진 2조 원의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혜인은 승제가 제안했던 ‘거래’가 생각나자 갑자기 짜증이 몰려왔다.

다음날 점심, 반태승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혜인아, 얼마 전에 너희 아빠가 나에게 SY그룹에 대한 사정을 얼핏 얘기해줬는데, 최근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 않더구나. 아직 몸이 나아지질 않은 게냐?”

그녀는 반태승에게 SY그룹의 일에 대해 감히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자그마치 2조나 되는 빚이었으니까 말이다.

그 소식을 만약 반태승이 듣는다면 분명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을 테지만, 그녀 역시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예를 들면.

“혜인아, 그럼 앞으로 평생 반승제와 잘 살아야 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남의 손을 빌었으면 필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반태승에게 2조를 요구하는 것은, 반승제와의 이혼 불가 협의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았다. 이 역시 그녀에게 있어서는 사기와 같았다.

반태승은 반씨 가문에서 혜인을 가장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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